기업은행-창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금리 2.5%p 지원

송주오 2024. 5. 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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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24일 창원특례시청에서 창원특례시와 함께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창원특례시는 고금리 및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가 추천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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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24일 창원특례시청에서 창원특례시와 함께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기업은행)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창원특례시는 고금리 및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기업은행은 창원특례시의 이자지원금을 통해 3년간 총 12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4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가 추천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창원특례시가 대출금리 2.5%포인트를 감면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시에 지원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행장은 이날 창원 지역 관내 영업점을 찾아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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