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간호법 등 21代 국회 마지막 기회와 尹·李 책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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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법 제4조 3항은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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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모수 개혁(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부터 마무리하고, 제22대에서 연금 구조 개혁에 착수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연금에 대해 “한꺼번에 모두 개혁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간의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4조 3항은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하지만 지난 16년간 국민연금이 장기재정 균형을 유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인구·물가 등에 엄청난 변동이 생겼는데도 ‘사정에 맞게 조정’된 일도 없었다. 그나마 제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끌어올리는 역사적 합의를 이뤘고, 소득대체율도 어렵사리 1%포인트 차이로 좁혀 놓았다. 연금 전문가들은 “여야 안(案)은 적립금 고갈 시점이 1년쯤 다르고, 수령액도 1만 원 정도 차이 날 뿐”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이든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에 발목 잡힌 주요 현안이 숱하게 널려 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2만여 명은 23일 ‘NO! TISSUE!(우리가 소모품이냐)’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를 벌였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 시범 사업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에 맞서 여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복지위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의료개혁의 핵심 사안인데도, 기가 막힐 따름이다. 여기에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과 예금자 보호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자동 폐기될 위기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만료된다. 하루 전인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번 주말과 월요일인 27일이 마지막 담판 기회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절박한 연금개혁과 비정치적 법안들을 일괄 타결하기 바란다. 정치 상황과 당선인 면면을 보면, 22대 국회에서는 합의가 더욱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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