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장관 탄핵 적극 활용” 방탄과 국정 훼방 아닌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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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건 탄핵 추진 사유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판사(임성근)와 검사(안동완·손준성·이정섭)는 물론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처리를 주도했다.
정무직인 장관과 달리 검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겁박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또는 보복 의도 이외엔 생각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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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워크숍을 마친 뒤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의했다. 탄핵소추 의결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제65조) 가능하다. 탄핵은 파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위법 사실이 명확하고 중대할 경우에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렇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건 탄핵 추진 사유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형사소추권을 가진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회 의결로 누르겠다는 겁박으로 비친다. 그런 전례도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남발했다. 판사(임성근)와 검사(안동완·손준성·이정섭)는 물론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처리를 주도했다. 이 장관의 경우 핼러윈 참사 책임을 탄핵사유로 들었으나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5개월 직무정지 뒤 장관직에 복귀했지만, 그동안의 업무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
정무직인 장관과 달리 검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겁박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또는 보복 의도 이외엔 생각하기 힘들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3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1심 선고(6월 7일)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표가 24일 SNS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 이후의 최악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한 것은 그런 의구심을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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