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여전히 투자 불가…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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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이어 미국이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국내 승인 여부에도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도권 내에서의 관련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사례처럼 국내 증권사는 관련 거래 중개 및 발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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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이어 미국이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국내 승인 여부에도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도권 내에서의 관련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과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친(親) 가상자산 공약에 따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사례처럼 국내 증권사는 관련 거래 중개 및 발행을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 등인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거래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강경하지만 변수가 있다. 오는 7월 중순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관련 규제 완화 논의의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조건으로 ‘제도권 편입’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주요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여부와 별개로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지면서 두나무,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1분기 실적은 크게 개선됐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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