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향적 AI 기본법 제정 화급하다[포럼]

2024. 5.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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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사의 초거대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과 함께 사람이 AI와 대화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EU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가결한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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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효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오픈AI사의 초거대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과 함께 사람이 AI와 대화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최근 공개된 챗GPT의 최신 버전인 ‘GPT-4o’에서는 AI의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실제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크게 향상됐다.

동시에,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그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가 탑재된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동작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로 만들어낸 악의적 가짜 뉴스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가짜 뉴스가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다. 근래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만들어낸 음란 이미지가 SNS에 유포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에서 딥러닝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구글을 사직하며 “AI가 기후변화보다 인류에게 더 시급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AI 기술 개발의 방향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동시에 규제 주도권을 선점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U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가결한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법안은 규제와 촉진의 두 마리 토끼 중 규제 쪽에 다소 방점이 찍혀 있다.

그 반면에 오픈AI, 구글, 메타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해 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산에 조금 더 강조해 온 편이다. 다만,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의 위험성 및 국가안보의 위협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AI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될 경우 기술 개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안됐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 실패에다 시민단체의 반대 등 여러 논란 끝에 이번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초거대 AI 자체 모델 개발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AI에 기반한 서비스까지 다양한 AI 생태계를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미국,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대기업·벤처기업·연구소·대학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교하고 전략적인 지원과 적절한 법적 규범의 제정이 필수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키우는 동시에 연구자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오는 30일 출범할 제22대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인공지능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심병효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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