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몬 60대 임대업자 구속 송치

남승렬 기자 2024. 5. 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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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세입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60대 임대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의 전세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대책위를 꾸려 A 씨 처벌과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관련 당국에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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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 전세금 88억원 돌려주지 않아
17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 설치된 전세사기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세입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60대 임대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의 전세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대책위를 꾸려 A 씨 처벌과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관련 당국에 요구해 왔다.

피해자 중 한명인 30대 여성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고인을 비롯해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10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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