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리는 '열정 공무원' 지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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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오늘(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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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오늘(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왔던 것을 명문화한 겁니다. 규칙을 만들면서 소송지원 범위,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소송지원 대상이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됐고, 변호인 선임비용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입법예고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제정 규칙안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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