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리는 '열정 공무원' 지원 확대된다

제주방송 정용기 2024. 5. 24.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오늘(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오늘(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왔던 것을 명문화한 겁니다. 규칙을 만들면서 소송지원 범위,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소송지원 대상이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됐고, 변호인 선임비용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입법예고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제정 규칙안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