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무기거래’ 관여…정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독자 제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러 무기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외교부는 24일 대북제재 대상으로 북한인 림영혁·한혁철·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등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마이아-1’·‘마리아’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림영혁 조선광업개발무역 회사 대표는 북·러간 무기 이전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판단했다. 지난 3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림 대표는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무기 이전을 위해 협상을 했다. 림 대표가 속한 조선광업개발무역 회사는 북한의 국영 무기회사로 2009년 4월 대북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한혁철 태룡무역 대표는 러시아 디젤유를 북한에 반입하는데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 대표는 2022년 10월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승리산무역을 대신해, 러시아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17년 안보리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 소속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IT 외화벌이를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했다. ‘마이아-1’·‘마리아’ 등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금융·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남·북간 교류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번 독자제재는 실효성 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조치로 보인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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