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사막` 몽골에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 전수된다…현대화 기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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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한국형(K) 주소체계를 바탕으로 한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몽골 토지행정청과 한국형 주소체계의 몽골 토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한국형 주소 체계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 체계"라며 "이번 MOU를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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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한국형(K) 주소체계를 바탕으로 한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몽골 토지행정청과 한국형 주소체계의 몽골 토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3월 몽골을 방문해 한국형 주소체계를 소개했고,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 청장이 방한해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했다.
몽골 정부는 당시 면담에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MOU 체결을 공식 제안했었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몽골 정부는 국제 기술 기준과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은 몽골에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주소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 또한 약속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한국형 주소 체계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 체계"라며 "이번 MOU를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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