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국내 규제 규범' 발효…"서비스 비용 절감"

김지성 기자 2024. 5.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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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72개 회원국이 합의한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규범'이 국내에 발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범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WTO 회원국 회람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관보를 통해 해당 규범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범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국 내 절차가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WTO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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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72개 회원국이 합의한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규범'이 국내에 발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범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WTO 회원국 회람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관보를 통해 해당 규범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범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국 내 절차가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WTO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됐습니다.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서 면허·자격 등을 취득하는 국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국이 관련 규범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요건·절차의 사전 공개, 승인 신청 처리 과정의 정보 제공, 과도한 지체 없는 처리, 문의처 설립, 승인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WTO 복수국 협상의 결과로 발효된 첫 사례로, WTO 중심의 다자 규범 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습니다.

WTO에 따르면 이 규범 이행에 따라 연간 1,270억 달러 이상의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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