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韓 도로명 주소' 체계 전수된다…'택배·내비'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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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가 광활한 초원과 사막이 펼쳐진 몽골에 본격적으로 전수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소개 및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4월에는 몽골 측이 한국 방문 및 면담을 요청해 주소체계 전수를 위한 MOU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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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가 광활한 초원과 사막이 펼쳐진 몽골에 본격적으로 전수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영토의 약 15배에 달하는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은 물론 택배 인프라도 열악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소개 및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4월에는 몽골 측이 한국 방문 및 면담을 요청해 주소체계 전수를 위한 MOU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의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 사물 주소(시설물)와 공간 주소(공터)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 체계는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 표준에도 반영된 바 있다.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 체계에 관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아울러 국제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형 주소 체계가 도입되면 몽골에서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과 함께 소방·경찰의 신고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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