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부풀리고 물품구입비 빼돌리고…보조금 횡령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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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지역 지자체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정수)은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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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지역 지자체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정수)은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2022년 관련 부서에서 강사비와 물품구입비 등 총 15회에 걸쳐 2342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교육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등 보조금 사업 전반의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강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의 예산 집행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각 범행 기간과 횟수, 액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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