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규범 발효…“개도국 서비스 시장 진출에 긍정적”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규범이 24일 발효됐다. 정부는 이번 규범 발효가 개발도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 중소기업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해 2021년 12월 제정된 ‘서비스 국내 규제 규범(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이 WTO 내 인증 절차를 거쳐 24일 국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규범은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각국의 면허·자격 취득과 관련한 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면허·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사전 공개하고, 승인 신청 처리 과정 등에서 정보 제공, 과도한 지체가 없는 처리, 담당 문의처 설립, 승인 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가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등 5대 서비스 교역국을 포함해 72개국이다. 이 중 개도국은 34개국으로, 이날 현재 발효 절차가 완료된 국가는 미국, EU, 중국 등 48개국이다. 향후 WTO 기타 회원국의 의사에 따라 참가국 수는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범은 복수국 간 협상 결과가 발효된 첫 사례라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차원의 규범 형성 기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개도국 서비스 교역 시장의 무역 장벽이 낮아질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대규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이번 규범 발효로 정보 수집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고,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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