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산후조리원에도 장애인 출입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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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출입구 접근로, 높낮이 차이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던 면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소규모 시설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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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출입구 접근로, 높낮이 차이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던 면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소규모 시설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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