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속도 낸다…행안부, 특별지자체 설치 승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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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오는 10∼11월께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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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오는 10∼11월께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전국에서 특별지자체 설치가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해 왔다.
특별지자체가 맡을 공동사무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21개다.
행안부는 이번에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오는 9월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오는 10∼11월께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기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의미한다"며 "연내에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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