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손배 청구 600억→1천800억원

나확진 2024. 5.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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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지난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최근 배상청구 액수를 종전 602억원에서 1천821억원으로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휴마시스는 당시 계약과 관련해 "셀트리온 측의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7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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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납품 분쟁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셀트리온이 지난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최근 배상청구 액수를 종전 602억원에서 1천821억원으로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였던 휴마시스가 2021년 하반기~2022년 초 셀트리온의 발주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초 휴마시스를 상대로 키트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에 배상청구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애초 소 제기 때에는 손해 가운데 일부 청구를 먼저 한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며 자료를 확인해 이번에 배상액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휴마시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늘린 것은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휴마시스는 당시 계약과 관련해 "셀트리온 측의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7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초에는 셀트리온의 조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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