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400만 원 배상하라"

조희원 2024. 5.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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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남도는 이 중 5천3백여만 원을 공동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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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남도는 이 중 5천3백여만 원을 공동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직무수행 도중 성폭행을 당한 만큼, 충청남도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로 성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차 가해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충청남도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라며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34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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