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재산 2억 법원에 묶였다

김희원 기자 2024. 5.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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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연합뉴스 제공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수많은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채널명 ‘탈덕수용소’)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A씨가 벌어들인 2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최근 A씨는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 편집한 영상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는 이에 항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유튜브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전해졌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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