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수익, 못 쓴다"…탈덕수용소, 2억 원 재산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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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아이돌 비방 등으로 얻은 수익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환수 예정 재산은 박 씨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채권 등 2억 원 상당이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유명인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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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아이돌 비방 등으로 얻은 수익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실질적인 조치도 취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 박 씨가 '아이브' 장원영' 비방 영상 제작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20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환수 예정 재산은 박 씨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채권 등 2억 원 상당이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유명인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렸다. 이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극적인 거짓 영상을 제작해 한 달 평균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2년 추정 범죄 수익금은 총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장원영 측은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 씨가 항소해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불발됐다.
<사진=디스패치DB,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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