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2억 넘게 벌었다…검찰, '탈덕수용소' 재산 동결 조치

장진리 기자 2024. 5.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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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허위 비방한 유튜버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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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장원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허위 비방한 유튜버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특정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 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한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등 악의적인 거짓 정보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장원영을 타깃삼았다.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1억 원을 장원영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뒤늦게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 장원영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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