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與 이탈표 3명 더 나오겠지만 통과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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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단속하고 온갖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채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되지 않겠느냐"며 "의석수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외 추가로) 찬성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라도 영향을 줄 것이고 (여권 내부에) 균열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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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조 대표는 2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세 분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명했고 이를 제외하면 세 분 정도가 더 이탈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재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수는 295명이다. 전원 참석을 가정할 때 여권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3명을 특정한 근거가 있느냔 진행자 물음에 "들은 바에 따르면 (추가로) 세 분 정도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낙천 또는 낙선된 분들인데 정치권에 복귀하려면 내후년 재보궐 선거나 4년 뒤다. 그때는 윤석열 정권의 힘이 완전히 빠졌거나 종료된 상태"라며 "(다만 6명이 이탈표를 행사해도) 이번에는 재의결이 못 되지 싶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단속하고 온갖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채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되지 않겠느냐"며 "의석수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외 추가로) 찬성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라도 영향을 줄 것이고 (여권 내부에) 균열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차기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희망하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전공으로 봐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지만 제가 당 대표다 보니 소속 의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양보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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