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고시…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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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4일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
이에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하며, 조직 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해 올해 정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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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4일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마련한 규약은 각 의회 의결을 거쳐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행안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올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에 따른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하며, 조직 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해 올해 정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을 향한 새로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며 "초광역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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