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사익추구 '만연'…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당부

지웅배 기자 2024. 5.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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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자산운용 업계에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4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250여 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과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등 불법행위가 계속해 적발되는 만큼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으로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도 당부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와 금투협에서는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 및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을 설명했습니다. 가령 AI 활용으로 고객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도 얘기됐습니다. 이 밖에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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