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간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내주부터 법무법인 YK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한다. 로펌 내에선 송무팀을 총괄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YK 측은 “오랜 법관 경력을 통해 얻은 권 전 대법관의 지혜와 경험이 YK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은 YK의 젊은 변호사들에게 서면 작성, 법리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어려운 사건을 맡았을 때엔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또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21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2021년에 두 번, 올해 초 한 번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두 차례 권고했었으나 2022년 12월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법무법인 YK 측은 “권 전 대법관이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기관에서 결백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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