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박수근·김환기...1946년 작품도 이르면 7월부터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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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 작고 작가의 1940년대 작품도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수출이 가능해진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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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정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작품들이 규제 대상에 놓이게 돼 한국 미술의 저변 확대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해외 컬렉터층이 두텁고 거래가 늘어야 장기적으로 한국 미술 시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작고한 박서보 작가의 1970년대 초기작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술품 국외반출 이슈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돼 국외반출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중섭 작가가 1950년대 그린 ‘꽃나무 가지에 앉은 새’ 또한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작품이면서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근대기 회화 작품이라는 이유로 2020년 홍콩 반출이 무산됐다. 이에 미술계에서는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 미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매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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