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의결…"주한미군 규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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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자국 국방 정책 및 관련 예산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의결했다.
2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전날 2025회계연도NDAA를 통과시켰다.
초안 형태인 이번 NDAA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도 포함됐으며, 향후 상하원 협의와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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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자국 국방 정책 및 관련 예산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의결했다.
2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전날 2025회계연도NDAA를 통과시켰다. 초안 형태인 이번 NDAA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도 포함됐으며, 향후 상하원 협의와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VOA가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이번 NDAA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 강화 역시 법안에 포함됐다.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이들 조항은 의회의 입장이라는 대목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평가된다.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도 거론됐다. 국방장관과 국방정보국장이 협력해 올해 12월1일까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간 군사 협력 현황을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에는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중국, 이란, 북한이 러시아 군대에 제공한 물질·군사·기술·병참 지원에 관한 평가와 그 대가로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지원한 물질·군사·기술·병참 관련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
NDAA 초안은 아울러 이란이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 본토 방어를 증진해야 한다고 거론한다. 이를 위해 뉴욕 포트드럼 기지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초안은 국방예산 규모를 비롯해 세부 내용 협의를 거쳐 상하원이 최종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을 마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효력을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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