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경찰이 날 먹잇감으로 던져”…6시간 귀가 거부 이유? “마지막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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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뒤, 장시간 귀가를 거부한 이유가 공개됐다.
김호중은 귀가 시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귀가'를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상급청 지시라며 "정문으로 나가라"고 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끝까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김호중은 결국 6시간 만에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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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뒤, 장시간 귀가를 거부한 이유가 공개됐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져 놓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비공개 귀가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6시간 가량을 버틴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제 마지막 자존심이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귀가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말이다.
당시 김호중은 경찰 출석을 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강남경찰서에 들어왔다. 강남경찰서는 지하주차장에 출입 통제장치가 있어 경찰이 협조를 해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드나들 수 있다.
김호중은 귀가 시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귀가’를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상급청 지시라며 "정문으로 나가라"고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5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김호중의 법률 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가 전했다.
김호중은 “(비공개 귀가는) 제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SBS에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며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었다”고 전했다. 또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 “억울하다”며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느냐”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끝까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김호중은 결국 6시간 만에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급히 현장을 떠났다.
조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실제로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 뒤 소속사와 공모해 여러차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혐의를 회피해왔다. 경찰이 김호중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다.
김호중에 적용된 혐의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4가지다.
김호중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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