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술 냄새가” 음주 운전 기사, 승객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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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술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버스기사 음주측정에 나섰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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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술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8시경 부산진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버스기사 음주측정에 나섰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즉각 버스기사를 하차시키고 승객 10여 명은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했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숙취로 인해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A 씨는 수영구 민락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까지 약 10㎞가량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운행 전 운수회사 음주 감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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