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 독자제재에 나섰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무기와 관련 군수품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대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제재 대상이 된 시리아에 있는 북한 국영 무기 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 림영혁은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북·러 무기 이전 촉진을 위해 협상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태룡무역 대표 한혁철은 러시아산 디젤유를 북한으로 반입하는데 관여해 제재 대상이 됐다. 북한은 유엔이 허용한 연간 유류 반입 한도의 3배에 달하는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제재 대상이 됐다.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수송한 러시아 선박 2척도 제재 대상이 됐다. 정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사전 허가 없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해당 선박들은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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