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음주운전 단속현장서 세금 체납차량 7대 적발

정윤덕 2024. 5.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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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지난 21일 당진경찰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7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차를 정차시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동안 시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체납 차량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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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현장서 세금 체납차량 적발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지난 21일 당진경찰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7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시의 합동단속은 21일 오후 8∼10시 당진3동 일대에서 이뤄졌다.

경찰이 차를 정차시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동안 시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7대 운전자가 체납한 자동차세는 모두 287만원이었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체납 차량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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