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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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일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관련, 특허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 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 방안 ▲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 요건 ▲ 부정경쟁행위 구제 수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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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오는 8월 21일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관련, 특허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6월 5일), 전남 무안(6월 중), 서울(7월)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열린다.
주요 내용은 ▲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 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 방안 ▲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 요건 ▲ 부정경쟁행위 구제 수단 등이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순호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 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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