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본회의엔 합의…고준위법, 조건 없이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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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고준위법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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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합의했는데, 野 다른 법도 통과시키자 해”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고준위법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국내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는 2030년 순차적으로 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준위법을 21대 국회 내에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고준위법 내용에 대해선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한꺼번에 통과시키자고 해서 안 되는 것”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고준위법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저희가 주장하는 민생 현안에 대해선 일절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방적으로 직회부 한 법안,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고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도영 (ars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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