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과소신고’ 등 479건 적발해 30억원 추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를 통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2월부터 5월까지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 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를 통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2월부터 5월까지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 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 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를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 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금액이 약 19억 원이었지만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 원을 추징했다.
B 씨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을, C 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금액이 증액됐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 원의 추징 조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새벽 초등학교 앞 음란행위 남성…잡고 보니 '서울시 공무원'
- 어린 딸 2명 데리고 온 부부, 삼겹살·술 6만원어치 먹튀[영상]
- "나의 여신님, 안고 싶다"…교총 회장, 여고생 제자에 부적절 편지
- "네 부모 흉기로 찌른다"…제자 노예로 부리며 살해 협박한 대학 교수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
- 티아라 지연♥황재균, 황당 이혼설…"사실무근" 초고속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