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승인…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

이은파 2024. 5. 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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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

24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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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사무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세종=연합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앞줄 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1.31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

24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오는 9월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이란 의미가 있다"며 "연내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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