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승인…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
24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
24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오는 9월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이란 의미가 있다"며 "연내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