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건물 지방세 누락 479건 적발…30억원 추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2~5월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지방세 신고 누락 여부에 관한 기획조사를 통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지방세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수원시에서 신축 건물 신규 취득 신고를 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등 70만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액이 증액됐는데도 종전 도급액으로 신고해 누락한 과표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2~5월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지방세 신고 누락 여부에 관한 기획조사를 통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지방세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19억원인 도급액을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냈다. 이에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 3천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에서 신축 건물 신규 취득 신고를 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등 70만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액이 증액됐는데도 종전 도급액으로 신고해 누락한 과표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