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늘 선고…소송 제기 4년만

한성희 기자 2024. 5.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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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을 오늘 오전 10시 선고합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고 약 1년이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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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4년 전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2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을 오늘 오전 10시 선고합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고 약 1년이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은 지난 2021년 9월 17일 재판 이후 김 씨의 PTSD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 결과를 나올 때까지 약 2년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25일 재개됐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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