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서울대 N번방' 같은 음란물 차단…"벌금 82억 원"
【 앵커멘트 】 미 백악관이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같은 불법 음란물 합성을 막고자 관련 업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낸 업체에는 벌금 8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지 가운데 일부가 자사 AI 도구에 의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안전장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 피해자까지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N 번방' 사건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연방법이 현재로서는 미비한 상황에서 먼저 업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AI 개발자와 금융기관 등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막고, 노골적인 이미지에 대한 사이트 결제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AI 기술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에게 600만 달러, 8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바이든 가짜 목소리(지난 1월) - "이것은 중요합니다. 11월 대선을 위해 투표를 아껴 두세요. 민주당을 선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벌금과는 별도로 거짓말로 투표를 방해하려 한 혐의 등 13건의 중범죄와 또 다른 11건의 경범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레이머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기보다 AI 딥페이크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올해 미국 대선에서 AI를 활용한 정치 광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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