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규제완화"…'의료용 대마' 한국도 빗장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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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수 국가에서 대마를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필요성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편함이 지속되자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료용 대마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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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최근 등급 낮춰 규제완화 추진 중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해외 다수 국가에서 대마를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필요성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
현재 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 치료제가 없어 의료용 대마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대체 치료제가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및 사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가하면서 수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환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용 대마 수령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다 뇌전증 유형인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간질로 알려진 ‘드라베 증후군’ 2종의 질환에만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약의 경우 처방 기준이 까다롭고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의사들조차 처방을 꺼려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이 같은 불편함이 지속되자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료용 대마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오랜 기간 민원이 있어왔고, 정부도 이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을 위해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청회를 열거나 관련 전문가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대마성분 의약품 허용은 2015년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의결되지 못했고, 2018년에도 국회에서 오남용 우려,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복수 전문가들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해서는 마약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의원 입법을 통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호주, 캐나다, 독일 등 50여개 국가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거나 이를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미국도 최근 대마 규제를 가장 높은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낮추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1970년 통제물질법을 제정한 이래 대마를 1등급 규제물질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2022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마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지시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토의견을 토대로 대마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근거자료가 제시됐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최근 대마 규제 완화를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이 남용가능성, 의학적 용도, 안전성 및 중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대마 통제 수준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규제등급이 낮아지면 대마의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사용이 합법화돼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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