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사휴직' 확대…가족 돌봄·부양 목적으로도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군인들이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하는 목적으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확대 지원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늘린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군인들이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하는 목적으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군인의 가사휴직 사유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변경했다.
가족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사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근거를 만든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로 고령의 노부모 봉양, 자녀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히 자녀가 발달장애를 겪거나 육아휴직 요건 연령을 초과한 경우 휴직 활용이 불가해 가사휴직 사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가족 부양·돌봄을 위한 휴직은 기존과 동일한 '1년 이내'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단서를 신설했다. 가사휴직 중인 군인은 봉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국방부는 육아기 군인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육아시간' 대상을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확대 지원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개정안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3년의 징계시효는 일반비위와 같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 비위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비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는 경향이 있어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라며 "군 내 성 비위 경각심 제고 및 근절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박지윤 이혼' 최동석 "한달 카드값 4500, 과소비 아니냐?" 의미심장 글
- "나의 여신님" 신임 교총 회장, 과거 여고생 제자에 다수 부적절 편지
- '이혼' 서유리 "6억 빌려가 3억만 갚아"…최병길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종합)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
- 티아라 지연♥황재균, 황당 이혼설…"사실무근" 초고속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