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터 치킨값 인상"… 점주 동의 없이 가격 못 올린다

황정원 기자 2024. 5. 2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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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에서 갑자기 "○○일부터 치킨값 인상"이라고 통보할 수 없게 됐다.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2024년 1월2일 공포, 7월3일 시행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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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필수품목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 의무화
필수품목의 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에서 갑자기 "○○일부터 치킨값 인상"이라고 통보할 수 없게 됐다.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거래 강제 대상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2024년 1월2일 공포, 7월3일 시행 예정)했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필수품목 관련 내용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포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 절차 가맹계약서에 기재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 신설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본부의 협의를 최초로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먼저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협의 의무를 부여했다"며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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