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표현 고쳐야 하는데…국회 무관심에 관련법 좌초될 판

이창섭 기자 2024. 5. 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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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공식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는 법안 등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폐기될 예정이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 대부라는 표현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미등록 사채권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은 대부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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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그래픽=임종철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공식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는 법안 등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폐기될 예정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도 '불법대부'로 표현하는 관행으로 인해 등록영업을 하는 대부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대부업 명칭 변경과 관련한 법안이 2건 발의됐다. 2020년 금융위원회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저소득층 신용대출사업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우수 대부업자의 명칭을 '소비자금융'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수 대부업자가 상호에 '대부'라는 단어 대신 '소비자금융'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대부'와 관련한 용어를 바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현행 대부업법에선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표현한다. 고금리 착취,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 사채권자도 불법 대부로 불린다. 이에 대부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공식 용어가 아니다 보니 불법 대부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됐다.

대부를 대체할 표현으로 '생활금융' '소비자금융' 등이 언급된다. 대부업계는 바꾸는 이름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본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 대부라는 표현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미등록 사채권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은 대부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명칭을 쓸진 정해진 것은 없고 이름을 바꿀 것인지 공감대부터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건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지만 대부업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토론이라도 거쳤으면 내용을 더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개정안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2대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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