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HUG "인력·예산 부족"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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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 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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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HUG의 역할과 함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 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 개정안에서 선구제는 HUG 등 공공을 통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 이뤄진다. 이후 HUG는 경·공매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으로 비용을 회수한다.
이와 관련해 최 팀장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현 제도상 모호하다"며 "공동 담보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 금액 산정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보증발급과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인력·예산이 부족한 점도 꼽았다. 선구제 후회수 업무 수행 시 1000억~3000억원의 운용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예상했다.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팀장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곳 중 HUG가 설치한 건 서울 강서구 1개뿐"이라며 "이곳을 채권 매입·접수 창구로 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선구제 후회수가 빨리 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피해자에게도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매입기관의 기회비용도 줄어들지만, 최근 경매 시장이 어려워 방식에 제한이 있어 회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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