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피해 위장전입… LH 퇴거 요구 권익위 판단은

김노향 기자 2024. 5. 2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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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불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11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에 거주해 왔다.

하지만 LH는 주민등록상 A씨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공공임대의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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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실거주 미충족 특별사유시 임대차계약 불이익 부적정"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디자인=강지호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불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11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 B씨는 결혼 후 별도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 피해를 피해 2023년 A씨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LH는 주민등록상 A씨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공공임대의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B씨는 결혼 후 세대를 분리해 관리비 납부 내역과 택시 이용, 택배 수령 내역 등에서 해당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권익위는 LH에 A씨의 공공임대 퇴거 명령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회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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