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피해 위장전입… LH 퇴거 요구 권익위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불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11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에 거주해 왔다.
하지만 LH는 주민등록상 A씨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공공임대의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 B씨는 결혼 후 별도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 피해를 피해 2023년 A씨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LH는 주민등록상 A씨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공공임대의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B씨는 결혼 후 세대를 분리해 관리비 납부 내역과 택시 이용, 택배 수령 내역 등에서 해당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권익위는 LH에 A씨의 공공임대 퇴거 명령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회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X-현대로템, 한국 최초 '차륜형 장갑차' 수출 - 머니S
- 갑자기 숨진 박보람, 최종 부검 결과 '급성알코올중독' 추정 - 머니S
- '강아지 대통령' 강형욱, 보듬컴퍼니 땅·건물 내놨다 - 머니S
- "강형욱과 비교되네"… 불똥 튄 설채현 근황 '화제' - 머니S
- 현대 싼타페·기아 카니발 등 27만여대 리콜 - 머니S
- "사람은 태도가 전부"… 이윤진, 이혼소송 중인 이범수 저격? - 머니S
- "아들 따라 가고 싶은 심정"… 수류탄 사망 훈련병 모친 심경글 '먹먹' - 머니S
- 트와이스 지효, 청바지 위에 원피스…'청순미 폭발' - 머니S
- 루닛 "매출 1000억·흑자전환"… 볼파라 품고 글로벌로 - 머니S
- 공황장애로 활동중단… 정찬우, 김호중 소속사 3대 주주였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