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엑스에 “뉴스사용료 책정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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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 당국이 소셜미디어 엑스에 프랑스 미디어 콘텐츠 이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엑스가 언론사에 조회수, 리트윗수 등 관련 정보와 이를 통해 엑스가 프랑스에서 창출한 수익 규모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FP 통신을 비롯해 일간 르몽드, 르피가로 등 프랑스 12개 언론사는 엑스가 뉴스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즉 조회수와 리트윗 수, 공유 횟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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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 당국이 소셜미디어 엑스에 프랑스 미디어 콘텐츠 이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파리지방법원은 프랑스 언론사들이 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현지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엑스가 언론사에 조회수, 리트윗수 등 관련 정보와 이를 통해 엑스가 프랑스에서 창출한 수익 규모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엑스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유도하는지 설명하라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가 뉴스 사용료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FP 통신을 비롯해 일간 르몽드, 르피가로 등 프랑스 12개 언론사는 엑스가 뉴스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즉 조회수와 리트윗 수, 공유 횟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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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설 기자 (rec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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