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낙동면 야산 불…1시간 40분 만에 잡혀

한성희 기자 2024. 5. 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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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23일)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낙동면 구잠리의 야산에서 난 불을 밤 9시 50분쯤 모두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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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23일)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낙동면 구잠리의 야산에서 난 불을 밤 9시 50분쯤 모두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펌프차 등 차량 22대와 진화인력 133명이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대로 정확한 산림 소실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하지 말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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