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고성 성황당 인근 건축허가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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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성군에 따르면 토지주인 서울 소재 A회사는 지난해 6월 아야진리 성황당과 인접한 일반상업지역 부지 734㎡에 일반음식점(연면적 189㎡ 1층 규모)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아야진리 마을 주민들은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성황당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건축 반대 의견을 고성군에 제기했다.
불허 통보를 받은 A회사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군이 반려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건축허가(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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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문화유산 보전, 건축 반대”
토지주 “법원 판결 기다릴 것”
강원 고성 아야진리에 위치한 성황당 주변 건축허가를 놓고 토지주와 군청·주민들 간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고성군에 따르면 토지주인 서울 소재 A회사는 지난해 6월 아야진리 성황당과 인접한 일반상업지역 부지 734㎡에 일반음식점(연면적 189㎡ 1층 규모)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아야진리 마을 주민들은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성황당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건축 반대 의견을 고성군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해당 부지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목적과 이용에 반하고, 재해예방 시설이 부족하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불허했다.
불허 통보를 받은 A회사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군이 반려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건축허가(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냈다.
A사 관계자는 “대지와 임야로 돼 있는 아야진의 중심 상업지역인 이 곳을 계속 나대지로 놔둘수 없어 성황당과 최대한 이격해서 건물을 지어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7월 10일 판결이 나오면 다음 대책을 세워보겠지만 아야진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으려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야진번영회 관계자는 “바위산은 성황당과 연결돼 있는 한 틀인데 그 줄기를 끊어 건물을 짓게되면 성황당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해를 끼치게 된다”며 “바위산과 성황당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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