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고성 성황당 인근 건축허가 법정공방

전인수 2024. 5. 24. 0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일 고성군에 따르면 토지주인 서울 소재 A회사는 지난해 6월 아야진리 성황당과 인접한 일반상업지역 부지 734㎡에 일반음식점(연면적 189㎡ 1층 규모)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아야진리 마을 주민들은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성황당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건축 반대 의견을 고성군에 제기했다.

불허 통보를 받은 A회사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군이 반려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건축허가(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음식점 용도 신청 불허
주민 “문화유산 보전, 건축 반대”
토지주 “법원 판결 기다릴 것”
▲ 고성 아야진리 바위산 위에 놓인 성황당과 오랜된 나무 모습. 전인수

강원 고성 아야진리에 위치한 성황당 주변 건축허가를 놓고 토지주와 군청·주민들 간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고성군에 따르면 토지주인 서울 소재 A회사는 지난해 6월 아야진리 성황당과 인접한 일반상업지역 부지 734㎡에 일반음식점(연면적 189㎡ 1층 규모)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아야진리 마을 주민들은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성황당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건축 반대 의견을 고성군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해당 부지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목적과 이용에 반하고, 재해예방 시설이 부족하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불허했다.

불허 통보를 받은 A회사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군이 반려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건축허가(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냈다.

A사 관계자는 “대지와 임야로 돼 있는 아야진의 중심 상업지역인 이 곳을 계속 나대지로 놔둘수 없어 성황당과 최대한 이격해서 건물을 지어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7월 10일 판결이 나오면 다음 대책을 세워보겠지만 아야진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으려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야진번영회 관계자는 “바위산은 성황당과 연결돼 있는 한 틀인데 그 줄기를 끊어 건물을 짓게되면 성황당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해를 끼치게 된다”며 “바위산과 성황당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1일 아야진리 38-3 등 2필지와 성황당을 방문, 현장실사를 가진 데 이어 22일 2차 공판을 통해 양쪽 변호인들의 주장을 듣고, 오는 7월 10일 3차 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전인수

#성황당 #건축허가 #고성 #법정공방 #이슈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