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한컴 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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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 그룹 회장 차남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김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 원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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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 그룹 회장 차남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김모 씨(3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96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48)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아로와나테크는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추진·홍보한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 됐다"며 "이 과정에서 발행·상장된 가상화폐는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선량한 피해자를 다수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아로와나테크는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1년 3개월여 만인 2022년 8월 9일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비자금과 가상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40억여 원이 변제금이라며 피해 회복을 주장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제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해 피해를 끼쳤다"며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각자 자산을 매각해 약 40억원을 피해 회사에 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피고인들은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도록 노력해 손실이 회복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 원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다.
김 씨 등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은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약 96억 원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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