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50만원 빼앗으려고'…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무기징역
천재상 2024. 5. 23. 22:54
청주지법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는 등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에 쓸 도구와 옷을 미리 준비하거나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여러 차례 탑승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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