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50만원 빼앗으려고'…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무기징역

천재상 2024. 5. 23. 22: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는 등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에 쓸 도구와 옷을 미리 준비하거나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여러 차례 탑승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청주_노래방 #강도_살인 #무기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