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 2명 강제추행 혐의…경찰 간부 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은 후배 경찰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충남 천안지역 경찰 간부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쯤 근무지 내에서 경찰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직원들과 가진 저녁자리에서 또 다른 경찰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관련한 성 비위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후배 경찰을 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후배 경찰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충남 천안지역 경찰 간부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쯤 근무지 내에서 경찰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직원들과 가진 저녁자리에서 또 다른 경찰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관련한 성 비위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후배 경찰을 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직위해제 상태인 A씨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朴 최측근' 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 상가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경찰 "유기 용의자 추적 중"
- "저렴한 제품 구매 위해 애쓰시는" 밈 등장?…검색어 자동완성[이슈세개]
- "꾀·끼·깡·꼴·끈" 부산 터널 입구 괴문자 논란…결국 철거한다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영상]
- 낮동안 30도 웃돌며 한여름 날씨…주일 오후~월 오전 전국에 비
- 일부 국립대, 학내 갈등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난항
- 검찰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尹후보 비방 목적" 주장
- 황우여 만난 文 "정치 너무 격화돼…여야, 손잡고 나랏일 해야"
- 국토부·법무부·금융위, '선구제 후회수' 우려 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