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시행세칙 개정에도 안정적인 1분기 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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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의 1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올 1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한 8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1분기 보장성 신계약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반영하는 지표인 1분기 신계약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204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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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의 1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융 당국의 시행세칙이 개정돼 회계상 부채 부담이 늘었지만, 보험 판매가 크게 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했다.
2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올 1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한 8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108% 웃돈 수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순이익이 줄었지만, 이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파악된다”면서 “일회성 손실을 제외하면 지난해 1분기와 유사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손익은 5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 감소했다. 이는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미보고발생손해익(IBNR) 추가 적립금 15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해당 비용을 제외하면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IBNR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중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아 미래에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추정 보험금을 뜻한다. 보험사는 IBNR이 발생하면 회계상 부채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IFRS17에서는 보험사고 일자를 실제 사고 발생일과 지급 사유일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사고 일자를 지급 사유일로 선택했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보험사고 일자를 실제 사고 발생일로 통일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생보사들은 지급 사유일로 미뤄둔 책임준비금을 이번 1분기에 반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을 비롯한 여러 생보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동양생명의 보험영업 실적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다. 1분기 보장성 신계약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계약 APE의 약 96%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건강상품 APE는 84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6% 성장했다.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반영하는 지표인 1분기 신계약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2043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말 기준 보유계약 CSM은 연초 대비 5.9% 늘어난 약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손익은 519억원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250억원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산 평가손실 330억원이 반영되면서 투자손익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회성 비용 반영분을 제외할 경우 1분기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83%를 유지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동양생명의 보험계약마진은 다른 경쟁 보험사들보다 높은 5.8%를 기록했다”면서 “보장성 신계약 물량 증가에 따라 신계약 유입 효과가 개선됐고, CSM 마진율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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